2020년05월17일 58번
[세무회계] 다음 중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은?
- ① 전문직 사업서비스업
- ② 제조업 중 과자점업
- ③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직전연도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3,500만원과 2,400만원인 경우
- ④ 부동산매매업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제조업 중 과자점업은 간이과세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. 이유는 과자점업은 제조업이지만, 식품제조업 중에서는 간이과세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과자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 대상 업종으로 분류됩니다.